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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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총과 민주노총 SK가스 현장에서 갈등

양 노조 모두 부당노동행위라며 해당기관이 나서줄 것 요구

국민노총과 민주노총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은 상대 노조가 현장출입을 막거나 노동조합에 강제가입시키려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강상규)는 울산 남구에 있는 SK가스 PDH 신설현장 성창E&C(주)가 국민노총에 작업자를 강제로 가입시킨 진술을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국민노총 산하 전국건설기능인노동조합(위원장 김주석)은 1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국민노총 소속 조합원의 현장 출입을 막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건설기능인노조는 “플랜트노조가 지난 10월 7일 SK가스 PDH건설현장에 출근중인 노동자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현장출입을 막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노동자들은 오늘 하루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업체는 공정에 차질을 빚어 손실을 보아야만 했다”고 했다. 건설기능인노조는 “2013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SK종합화학 렉슬렌 건설현장의 악몽이 떠오른다. 타조합원을 탄압하고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 버린 상황은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노총의 주장에 대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울산지부(지부장 강상규)는 “SK가스 PDH 신설현장 내 성창E&C(주)의 관리자가 작업자들에게 국민노총 가입원서와 뱃지를 나누어 주고 강제가입 하는 짓이 또 다시 벌어졌다”고 맞받아쳤다. 노조는 “지난 9월 30일 SK가스 PDH 신설현장 성창E&C(주)에서 아침체조와 TBM(도구상자집회)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자가 작업자 15명이 모여 있는 휴게시설(컨테이너)로 찾아와 국민노총 건설기능인노조의 가입원서와 뱃지를 나누어 주고 가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플랜트노조에 의하면 2012년 초 SK이노베이션 현장 전문건설업체는 집단으로 국민노총 건설기능인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근할 수 없도록 부당노동행위를 해 집단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플랜트노조가 파업하며 항의하자 SK이노베이션이 사과했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민노총 건설기능인노조 초대위원장은 전문건설업체 이사로 재직하며 명함을 돌리다 민주노총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는 “작업자들의 임금을 착복해 사용하는 모작사장인 사용주가 노동조합을 만든 창립자인 것은 건설기능인조조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 졌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사용자와 결탁한 단체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노총 건설기능인노조는 “관계당국이 플랜트노조의 불법출근저지행위, 작업자 신원확인행위, 고공방송을 통한 위화감 조성행위 등 폭력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는 “관계당국이 SK가스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직시하고 전 작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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