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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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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징역 2년형 선고

정진우, 박래군 벌금형...재판부 “민주주의 훼손, 단호하게 심판”

법원이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출처: 자료사진]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오후 2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부대표, 박래군 소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경동 시인이 지난 2011년 1, 2차 희망버스 당시 금지된 야간시위를 주최하고 시위 참가자들과 교통을 방해했으며, 시위참가자들과 한진중공업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했다며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건 외에도 2010년 8월 기륭전자 공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와 2010년 8월 서초동 동희오토 집회 당시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정진우 부대표와 박래군 소장에 대해서도 1, 2차 희망버스 당시 영도조선소 진입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각각 적용했다. 다만 3차~5차까지 이어진 3차례의 희망버스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집회 주최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경동 시인에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며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도리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단호하게 심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경동 시인 등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3인은 재판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송 시인은 “희망버스 운동은 개인이나 집단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터져 나온 사건이었다. 또한 희망버스는 평화로운 시민행동이었다”며 “재판부는 희망버스를 개인이 주도했다고 판결하며 희망버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났고, 희망버스가 불법행동인 것처럼 판결했다”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송경동 시인에게 징역 3년을, 정진우 부대표에게 징역 2년을, 박래군 소장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송경동 시인은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희망버스라는 사회적 시간의 배후는 1700만 노동자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고, 실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잔혹한 정리해고-비정규직화 시대, 그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폭력과 모순이었다”며 “희망버스라는 사회적, 공동체적 연대운동이 불법화되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2008년 촛불집회 야간시위 위헌제청 사건으로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그동안 희망버스 참가자 15명이 재판을 받았고, 130여 명이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액수는 총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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