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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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환노위원들, 갑을오토텍 폭력사태 엄벌 촉구

금속노조, 신입사원 가장 용역 등 15명 고소

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월 30일 갑을오토텍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은수미, 장하나 의원 등 새정치연합 환노위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노조파괴용병으로 입사한 전직 특전사, 경찰 출신의 신입사원들이 출근길에 사업장 입구를 봉쇄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폭력사태를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집단적 반발을 유발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대희 갑을오토텍 지회장은 “그동안 제기했던 갑을 그룹의 신종 노조파괴공작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가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아 노동현장은 협박과 범죄행위가 난무하고 있고, 현장 노동자들은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무법천지가 됐다”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폭력사태 피해자 7명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와 신입사원 가장 용역 직원 등 15명을 고소했다.

김상은 새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용역직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상해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용역직원들의 현장 행위가 갑을오토텍 사용자들의 사전 공모와 교사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대표이사 등도 같은 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죄를 물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부당노동 행위가 확인된 혐의를 가지고 사전에 핵심인사들을 구속했다면 이번 폭력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신속한 구속수사를 통해 갑을오토텍에서 진행되는 부당노동 행위를 중단 시키는 것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과 장하나 의원은 갑을오토텍 신종 노조 파괴 사안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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