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 노조, 공동투쟁 나선다

“해결되지 않는 임단협, 배후에 정몽준”

지난 6월 파업에 들어간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9개 사업장 노조는 지지부진한 임단협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울산과학대, 울산대병원, 현대호텔 등 5개 사업장 9개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22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 정문 앞에서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병모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은 “올 봄부터 시작된 현대계열사 임단협이 단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타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자본의 노사전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장도 “현대중공업 그룹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단협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현대중공업 그룹 노동자들이 함께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조 원을 쌓아놓고도 어렵다는 거짓말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자본”이라며 “천박한 자본의 행태가 동구에서는 현대중공업자본과 그 계열자본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배후에는 현대중공업자본을 정점으로 학교, 병원, 호텔을 소유, 지배하는 실질적 소유주 정몽준”이라며 “단위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자본과 정몽준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