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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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분향소 설치하다 11명 연행

뇌출혈로 사망, 아직 산재처리 안 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강상규)가 17일 아침 남구 SK에너지 정문 앞에서 조합원 사망 규탄 출근투쟁 뒤 망루와 분향소를 설치하다 11명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연행됐다.

  플랜트노조 비계분회 조합원이 뇌출혈로 사망, 노조는 SK 정문에 망루와 분향소를 설치했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플랜트노조 강 모 조합원이 지난 8일 뇌출혈로 숨졌다. 노조는 강씨가 쓰러졌을 때 안전과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안전과는 뇌 수술을 해야 함에도 판단을 잘못해 지정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합원 사망에 회사측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숨진 강씨는 지난달 26일 SK에너지 협력업체 국제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같이 일하던 동료는 강씨가 의식을 잃자 SK에너지 사내 안전과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 동료는 포터를 끌고 안전과까지 가서 구급차를 이용해 강씨를 후송할 것을 요청했다. 안전과는 강씨를 지정병원인 중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뇌에 이상이 있어 다시 울산대학병원으로 옮겼다. 강씨는 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8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플랜트노조가 SK 정문 앞에 조합원 사망사고 관련 분향소를 설치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출처: 플랜트노조]

플랜트노조는 17일 아침 6시 30분께 노동자 안전확보와 관련해 SK규탄 집회를 열고 분향소를 설치했다. 그 과정에 경찰과 충돌해 11명이 남부경찰서에 연행됐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경찰이 질서유지를 한 것이 아니고 무리하게 조합원을 끌어당겨 연행하고 그 과정에 조합원이 폭행당하고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플랜트노조는 SK에너지측에 조합원 사망사고 관련 규탄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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