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경주방폐장 졸속추진, 산업부-방폐공단 예산증액 내역 달라

김제남 의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방폐장 안전성 보장 의문”

  공사 중인 경주방폐장 사일로 내부 [출처: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4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경주방폐장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산자원부와 건설주체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방폐공단) 사이의 추가경정 예산 세부내역이 서로 달라 졸속추진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2013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이 사업에 500억원을 증액했다.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와 방폐공단이 제출한 ‘주설비공사 시공물량 증가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방폐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터널공사(C4)의 경우 산업부는 365억원 증액을 제시한 반면, 방페공단은 154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부에서 17억원 증액을 요청한 ‘옥외매설물공사’는 방폐공단 세부내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반면, 산업부 자료에 빠져있는 ‘시운전지원공사, 비파괴검사’에 방페공단은 10억원을 배정했다.

뿐만 아니라 방폐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특정 사업의 예산이 이유 없이 증가한 경우도 발견됐다. 당초예산안에서 2013년 14억원, 2014년 50억원으로 2년에 걸쳐 배정되어 있던 터널공사의 ‘사일로 철근 조립’ 예산은 추가경정에서 107억원을 편성해 올해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동일한 물량인데 이유 없이 예산이 1.7배 증가한 것.

김제남 의원은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과연 방폐장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심희 의심된다”며 “예산안은 국민세금인 만큼 명확한 사용목적에 따라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번 방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너무나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설령 적기준공을 위해 예산증액이 필요하더라도 실무부처와 관리감독부처간의 예산차이는 물론 자체 예산 편성안조차도 서로 맞지 않는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뉴스민)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