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위장폐업 논란 업체, 이름 바꿔 계속 운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조탄압 위한 꼼수”

지난 7월부터 위장폐업 논란을 일으킨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 하청업체 신화ENG 문제가 일단락됐다. 신화ENG는 10월부터 전 대표의 사위가 인수해 업체명을 바꿔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을 비롯한 소속 노동자 80여명 전원의 고용과 근속도 승계했다.

신화ENG는 7월 31일 경영진 건강악화,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 당시 업체는 노조와 임단협 교섭을 진행중이었다. 때문에 노조는 교섭 중 급작스런 폐업 선언은 2003년 노조 설립 이후 계속된 업체 폐업을 통한 노동탄압이라고 규탄했다.

더구나 신화ENG는 하창민 노조 지회장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일했던 곳으로 2010년 11월 당시 노조 조합원이던 하 지회장을 권고사직시켜 ‘현대중공업블랙리스트’ 의혹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다.

하창민 지회장은 “명백히 노조탄압을 위해 위장폐업을 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지회장은 “새 업체는 신화ENG가 3개월에 걸쳐 6차까지 진행한 교섭을 수포로 만들고, 다시 절차를 밟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교섭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