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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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시내버스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해야

장애인철폐연대 추석 맞아 전국에서 기자회견

[출처: 울산저널]

울산장애인철폐연대는 2일 오후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회견을 열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버스 타는 걸 거부당하거나 간신히 타도 휴게소에서 내리지 못해 화장실도 못 간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서울 남부버스터미널과 수원버스터미널 등 전국 11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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