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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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선언도 못 하나? 헌재 공개변론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위헌 여부 공방

교사·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 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징계를 받았던 김임곤 전 경북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들은 해임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징계의 주요 근거가 됐던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당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국선언 과정에서 69명의 징계 처분, 형사 처벌 대상자 88명이라는 진기록을 세웠고 시국선언은 보수단체의 추가 고발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자의적 판단에 따른 처벌 문제’ vs ‘공무원 특수성 인정해야’

이날 공개 변론에 참여한 전교조 대리인과 정부 측 대리인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하위 법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며 관련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폈다.

전교조 대리인으로 나선 김진 변호사는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이 순수한 의사 표시를 제한한 첫 사례”라면서 “시국선언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들이대고 있지만 판단 범위가 광범위해 이 같은 행위가 공익성에 반했는지 직무 해태에 해당하는지 재판정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고, 실제 새만금 방조제 반대 시국선언 등은 별다른 징계나 처벌 없이 지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교원에게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전교조가 2009 시국선언 관련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조항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3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출처: 교육희망 강성란 기자]

하지만 고용노동부 대리인으로 나선 이선숙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 직무전념 의무 해태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정치적 자유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표현의 자유 제한 최소화’ vs ‘성직자 수준 도덕성 요구’

전교조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에 의한 집단행위 자체가 포괄적 개념이고 일체의 정치 활동이라는 표현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치행위가 아니어도 모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월적 지위를 갖지만 절대적 자유가 될 수는 없기 입법 기관에서 민주적 과정 통해 공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제한해야할 부분을 정하고 이를 입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재판소가 기존에 국가공무원법 66조 관련 합헌을 내렸던 판례를 뒤집을 특별한 경험이 없었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 해석의 탄력성을 가져야한다”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교사에게는 성직자에 버금가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이 교원에 기대하는 교원의 사상,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장영수 교수는 “헌법 조문이 아닌 우리나라 현실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밝히는 등 적절한 답을 내지 못했다.

전교조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교원의 특수성,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주의로 볼 때 맞지 않고 자유 제한의 정당성을 득할 수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충분히 정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교원이 수업 이외의 영역에서 누리는 정치적 자유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로 재판부에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를 요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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