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지부)가 2013년 3월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현대차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 직군별 대표 23명이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비, 유류비, 선물비, 단체상해보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다. 재판부는 이중 과거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 상여금 시행세칙엔 ‘상여금 기준 기간 동안 15일 미만 근무자는 상여금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통상임금 판정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 도구개념으로 임금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근로기준법에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반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노조가 회사와의 대표소송 합의에 따라 각 직군 노조 대표들이 대리한 소송이라 현대차 조합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근거가 된 상여금 세칙은 통상적 근무상황에서 벗어난 극소수 노동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 상여금지급 세칙일 뿐”이라며 “이를 정상적으로 근무한 절대 다수 노동자의 실제 상여금 지급상황을 결정짓는 근거로 끌어댄 것은 억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만 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침소봉대해 절대 다수가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본질엔 눈을 감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을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맹비난 했다.
한국노총도 “15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징계대상자가 아니면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칙 하나를 들어 통상임금 성격 전체를 부정한 판결은 소나무 숲에 아카시아 하나 있다고 소나무 숲이 아니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일을 하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았는데 그 임금의 이름이 기본급일 수도 있고 상여금일 수도 있다”며 “기본급이든 상여금이든 그 본질은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적 개선을 통해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노사 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반목을 종결짓기 위한 개정안 심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이를 해석한 법원 판례에 의존했던 통상임금 정의규정을, 임금을 지급하고 받는 노사가 쉽고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