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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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 농성자 비 맞고 버려져

법원, 파업 5개월차 농성장 강제퇴거 집행

울산지방법원은 20일 오전 7시께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 농성 중인 울산과학대 본관 1층 농성장에 대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농성장에서 쫓겨난 후 본관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 ⓒ 이상원 [출처: 울산저널]

법원은 집행관 19명과 용역 약 100명을 동원했고, 울산 동부경찰서는 3개 중대 병력 240여명을 동원해 충돌에 대비했다.

법원 집행관은 농성장에 남아 있던 김순자 지부장 등 조합원 6명에게 농성장 철거 사실을 고지하고 농성장을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집행관은 농성에 사용된 냉장고 등 취사도구와 바닥에 깔린 단열재, 음향기기, 현수막 등을 철거했다.

김순자 지부장은 “강제집행을 예상했지만 어둠도 걷히기 전 새벽에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며 “비가 와서 비를 쫄딱 맞고 학교 밖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를 학교가 이렇게 대응해선 안 된다”며 “허정석 총장이 직접 무릎 꿇고 사죄할 때까지 싸울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20분에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파업을 이어갈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울산 노동단체는 20일 오후 울산과학대 본관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강제퇴거를 규탄했다. ⓒ 이상원 [출처: 울산저널]

이날 강제집행은 지난 7일 학교의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노조가 본관 농성을 계속할 경우 강제 철거하거나 30만원의 강제이행금 부과를 결정했다. 학교 관계자는 “강제집행 기간이 내일(21일)까지였다. 오늘부터 학생들 시험도 있어 철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경일변도 학교행정, 해결 실마리 안 보여

한편 127일차를 맞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이 학교의 전방위 강경압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 13일부터 노조가 농성 중인 본관 1, 2층 로비의 콘센트 전기를 끊었다. 본관 밖 수도시설의 물도 끊었다. 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1, 2층 로비의 콘센트와 수도시설을 통해 필요한 전기와 물을 조달해왔다.

17일에는 교수, 교직원, 학생 500여 명이 노조가 매어둔 리본 등 게시물을 철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학생들로부터 “교수들이 게시물 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점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가 학생을 동원해 파업 방해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학생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강압적인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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