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유성구 원자력 안전조례 극적 통과

전국 첫 원자력 주민발의 조례

대전 유성지역 원자력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안이 유성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원자력 안전문제와 관련해 지역주민 조례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유성구 주민 9000여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유성 민간 원자력 안전,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8월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된 뒤, 12월 14일 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1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됐으며, 출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극적 통과됐다.

이로서 방폐장이나 원자력 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지자체와 주민들이 스스로 감시,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원자력안전법 등 상위법 개정을 위한 논의 가능성도 마련됐다.

  유성 봉산동 성당에서 진행된 조례안 발의 서명 [출처: 원자력안전조례제정운동본부]

조례안 발의를 이끈 조례제정운동본부 최우림 공동대표(안나)는 지역 안전 문제가 국가 사무라는 논리와 원자력안전법 등 상위법에 묶이고 특히, 유성지역과 같은 연구용 원자로 안전 문제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포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그 의미를 밝혔다.

최 대표는 대전시나 중앙정부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만, 원자력 안전에 관한 상위법 개정 이슈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발의와 통과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도 주민 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조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뿌듯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성구 의회를 통과한 ‘유성민간원자력 안전ㆍ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성구 주민 9000여 명이 서명해 발의한 것으로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대전지역 종교, 시민사회단체, 유성구 주민 모임 등 25개가 2014년 8월부터 진행한 조례제정운동의 결과다.

유성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원자력연료,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련 시설이 몰려있는 원자력 시설 고밀도 지역이다. 인근 지역에 대한 일상적인 방사능 영향은 물론, 방사능 누출 1급 경보인 ‘백색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원자력안전법이 핵발전소 지역에만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규정해 주로 원자력 연구시설에 해당되는 유성구에는 비상시의 대책 매뉴얼이나 감시 활동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청구한 ‘원자력안전 조례안’은 유성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 하나로 원자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 위험을 감시하기 위한 민간 환경안전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간 감시센터를 통해 환경 방사능을 측정, 조사,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지역 안전 관련 사항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성구의회는 그동안 원자력 시설 감시, 평가, 관련 정보 공개 등은 국가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드러내왔다. 앞으로도 대전시,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부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예산과 인력 지원 문제도 논의거리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핵발전소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력 시설 밀집 지역인 만큼, 유성구를 제외한 상위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례제정운동본부 김민수 공동대표(다니엘)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참여한 이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잘 된 것 같다”면서도, “이번 통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위 기구 관련법에 위배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과된 조례안은 앞으로 대전시 관련 부서에서 대전시 조례와 충돌하는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는 행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시 구의회에서 재적인원의 2/3 이상 인원의 통과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조례제정운동본부에 참여해 온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춘교 사무국장은 “그동안 함께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대단했고, 특히 엄마들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 과정은 그 내용 자체도 의미 깊지만, 주민들이 지역 구의회 활동을 감시하고 다음 선거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계기였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다. (기사제휴=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