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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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체접촉 징계”...‘성희롱 고교' 학칙

‘선정적 복장'도 벌점, 학생에게만 엄격한 A고교 ‘갑질’ 학칙

  서울 A고의 학생생활 규정.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학생과 교사 140여명(학생 130명 포함)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등학교의 학생 대상 징계규정(학칙)이 학생에게만 엄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이 학칙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간 신체접촉은 풍기문란, 그럼 교사는?

11일 여학생 대상 무더기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공립 서울 A고교의 학생생활지도 규정(2014년 7월 21일 개정)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이 학교는 ‘징계기준’으로 ‘퇴폐행위’ 조항을 따로 두는 등 무척 엄격했다. 이는 여느 고교와 다른 것이다.

A고교는 이 규정에서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바로 아래 단계인 ‘출석 정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벌점기준표에서도 ‘교내 과도한 신체접촉행위’는 벌점 3∼5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선정적 복장’도 벌점 1점을 주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정작 교사들이 여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게다가 ‘선정적 복장’의 기준 또한 애매해 벌점을 주는 조치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두발 규제를 금지했는데도 규정 속에 두발 규제 조항을 두고 있었다. 내용은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아야 하며, 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단정하지 못한 머리 모양’으로 규정되어 벌점 2점에 처했다. 아침 교문지도를 피해서 등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점 2점이었다. 벌점 20점이 쌓일 경우 학생선도위에 회부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고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벌점제도는 물론 교문지도도 폐지한 바 있다.

학생들은 계속된 일부 교사의 성희롱에도 평상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이 학교 규정은 ‘교사에게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에게는 ‘출석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게만 엄격한 규정, ‘갑질’ 행위에 이용”

이 같은 엄격한 징계 규정 등에 따라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74명(2013년 22명, 2014년 52명)의 학생이 학교를 자퇴(퇴학)했다. 올해 1학기에도 10여 명이 자퇴했다고 한다.

무더기 자퇴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벌여 예방대책까지 세웠던 사실 또한 확인됐다. 올해에도 학생 한 명은 교사의 성희롱을 참다 못해 이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A고교의 한 교사는 “성희롱 가해자로 이름을 올린 이른바 개국공신 부장교사들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학생대상 생활규정은 매우 엄격하다”면서 “하지만 이런 지나친 규정은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는 ‘갑질’ 행위에 이용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학생 규정을 만들어놓고 자신들은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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