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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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교조’ 발언 후폭풍...“헌재는 공개변론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발언 정치권 강타, 야당 일제히 비판

“전교조를 불법노조로 정리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011년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28일 오후 2시 전교조의 합법 지위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서다.

27일 오전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제102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전교조 불법화와 민주노총 탈퇴유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원회의 소집을 촉구한다”고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같은 당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개변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통해 공정하고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 개입 의혹이 새로 드러나는 등 상황이 변했으니 헌법재판소가 28일 선고기일을 연기해 공개 변론을 벌인 뒤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도 “원 전 원장은 (전국) 부교육감을 상대해 민주노동당 가입 교사를 징계하도록 협조하고,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가 실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맥한 증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28일 선고) 기일 판단이 지난 정당해산심판과 같이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2월 18일 국정원 부서장회의에서 “전교조, 확실하게 대처 좀 해야 되겠다”면서 “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의 내부 문서를 통해 27일 드러났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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