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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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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적 없다' 진술 강요, 인강원 내 2차 피해 드러나

가해자, 사건 후 피해자 협박해 허위 진술서 받아

  지난 4월 인강재단공대위가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도봉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도봉구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인강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한 사실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의해 확인됐다.

인강원내 인권침해와 시설비리 사건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으며. 지난 12일에는 국가보조금, 장애수당, 거주인 임금 등을 횡령한 전 이사장과 거주인을 폭행한 생활재활교사 등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 발표 이후 인강원 인권침해 가해자들이 사건을 무마하고자 피해자들에게 ‘맞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장애인권단체를 통해 제기돼 왔다.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강재단공대위)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봉구의 사후 대책이 미비해 인강원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인강재단공대위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강원 가해자들이 저지른 2차 가해에 관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강원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했다며 서울시와 인강원에 책임자 주의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와 인권교육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12일 발표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생활재활교사 이아무개, 최아무개 씨는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인강원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씨와 최 씨는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 등 허위 진술서를 쓰게 했다. 특히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최 씨는 ‘이걸 안 써주면 너도 감옥 간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인강원 원장의 요청으로 가해자들이 수차례 인강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인강원 직원들은 거주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으며, 직원들도 ‘거주인이 자유롭게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거주인들은 인강원 직원들이 ‘부풀려진 언론보도로 거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는 부풀려진 것’ 등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진술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원장이 거주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을 시설에 내원하도록 하고, 팀장은 심지어 피해 진술을 한 거주인들을 가해자와 대면시키고 강요에 의한 확인서 작성까지 묵인한 것은 거주인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폭력 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며 ”인권침해 피해 거주인에 대한 조치소홀은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뿐 아니라 국제규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정부의 보호조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인강원 원장을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서울시내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사후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복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강원 원장에게 시설 거주인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른 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이 서울시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특별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또한 거주인 및 거주인 보호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에 대해 인강재단공대위 조아라 활동가는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인권침해를 진술한 거주인들이 자책, 협박, 진술번복,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당해왔는데,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에서 2차 피해가 명확히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점과 해결 방안을 권고한 점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활동가는 "거주인들이 많은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인강원 원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직접 인강원에 내원하도록 한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며 "현재 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만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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