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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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농성장 비 내리면

[포토뉴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대통령 답도 시원하게

8월 26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소나기가 내렸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농성장 천장·바닥에 비가 샌다. 가족들은 비닐 지붕이 무너질까봐 한꺼번에 일어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노란 우산을 들어 비닐 지붕을 받쳤다. 빗물이 모여 지붕이 무너질까 두 팔 들어 공 굴리듯 물을 모아 밖으로 털어내며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1인시위, 기자회견, 선전물 만들기, 편지쓰기 등등. 비가 와 보수 공사로 귀찮긴 해도, 한낮의 열기에 지친 가족들에게 시원한 소나기 바람이 불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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