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주말에 무려 44시간 연속해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울산공장 도장1부 파견업체 정안기업에서 일했던 박모씨는 “주간조일 땐 일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월요일 아침 8시에 퇴근해 24시간 동안 일을 했고, 야간조일 땐 금요일 밤 9시에 출근해 일요일 저녁 5시에 퇴근하는 '44시간 연속 노동'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7일 현대자동차(주) 정몽구 회장을 연장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지회는 ‘정몽구 회장이 거둬들이는 엄청난 수익은 사내하청 노동자 갈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주)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연장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