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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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주말 ‘44시간 연속 노동’ 충격

금요일 밤9시 출근해 일요일 저녁 퇴근....사내하청 노조, 정몽구 회장 고발

현대자동차(주)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주말에 무려 44시간 연속해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 울산공장 도장1부 파견업체 정안기업에서 일했던 박모씨는 “주간조일 땐 일요일 아침 8시에 출근해 월요일 아침 8시에 퇴근해 24시간 동안 일을 했고, 야간조일 땐 금요일 밤 9시에 출근해 일요일 저녁 5시에 퇴근하는 '44시간 연속 노동'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7일 현대자동차(주) 정몽구 회장을 연장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지회는 ‘정몽구 회장이 거둬들이는 엄청난 수익은 사내하청 노동자 갈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자동차(주)는 지난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연장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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