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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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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정부 ‘차별금지협약’ 위반 세 번째 심의...공방

국제사회 “차별 개선되지 않아”VS한국정부 “차별해소 큰 진전”

국제노동기구 ILO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에 이은 세 번째 심의다.

  ILO사무총장과 양대노총 위원장이 5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한국노총]

이번 심의에서 ILO회원국 노동자그룹 및 사용자그룹까지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큰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03차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지난 3~4일에 걸쳐 한국 정부의 11호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마크 리먼 노동자그룹 대변인은 올 3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111호 협약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역시 시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리먼 대변인은 한국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여전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심지어 사용자그룹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업무시간 외에는 교사,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내의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이동 횟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정부 측 대표로 나선 장근섭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올 3월 헌법재판소 역시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을 합헌으로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과 여성에 대한 선택적 시간근로제 도입, 이주노동자 출국만기보험과 관련한 법개정 등으로 차별해소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한국정부가 차별금지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차별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미경 국장은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에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수령하도록 하는 차별적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전히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차별을 진정할 수 없어 정부의 차별시정제도 개선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ILO 기준적용위원회는 오는 10일 이번 심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5일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병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 노동기본권 현실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신승철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ILO가 네 차례나 긴급개입을 했으나 정부는 노동기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ILO의 강도 높은 개입을 촉구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 역시 공무원노조, 전교조, 이주노조 탄압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 삼성의 무노조 정책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기본권 탄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팔, 독일,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등 19개 국 25개 노동조합은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와대 탄원서를 조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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