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직 13, 비정규직 6만원...밥도 차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사, 4개 교육청은 한 푼도 안 줘

  지난 1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기존 4만원씩 주는 밥값을 8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시위. [출처: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에서 일하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정규 직원은 일제히 한 달에 13만원의 밥값(정액급식비)을 받는 반면, 4개 시도교육청 소속 비정규 직원은 밥값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밥값 지급 현황’을 보면 이날 현재 학교비정규직에게 밥값을 주지 않는 교육청은 대구・인천・경북・경남 등 4곳이었다.

그나마 밥값을 주는 13개 시도교육청도 무척 낮은 액수였다. 비정규직에게 10만원을 주는 곳은 충남교육청이 유일했고 10개 교육청은 8만원씩을 지급했다. 서울과 부산 교육청이 각각 4만원과 6만원씩이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이 받는 한 달 밥값의 평균은 5만9000원이었다.

조형수 서울 연대회의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일하며 같은 학교급식을 먹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1/3 또는 1/2만 먹어야 하느냐”면서 “먹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이 가장 서러운 법인데 시도교육청들이 밥값으로도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연대회의는 “기존 4만원씩 주는 밥값을 8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