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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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들자마자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산업재해 잇따라

화재발생하고, 작업자에 파이프 덮쳐

10월에 들어서자마자 울산지역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에서 잇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4일 오전 9시경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변압기시험실에서 변압기 온도 상승 시험 중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4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울산동부소방서는 9시 15분경 소방대원 37명, 장비 14대를 화재 현장에 투입해 진화를 시작했고, 15분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변압기 시험 도중 전기적 문제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1일 오전 11시경에는 울산 동구 방어동 현대미포조선에서 작업 중 파이프가 떨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중 한 명은 팔에 타박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다른 한 명은 파이프가 머리를 타격해 긴급하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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