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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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전주 불법파견 잠정합의안 가결

투표인원 대비 아산 57.1%, 전주 71.6% 찬성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각각 57.1%, 71.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아산 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가운데 찬성 92명(57.1%), 반대 68명(42.2%), 무효 1명 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주 비정규직지회도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2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2명(71.6%), 반대 75명(27.9%), 기권 12명, 무효 1명 등으로 가결됐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19일 오후 2시 아산공장 문화관에서 총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사측과 사내하청업체 아산, 울산, 전주 대표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9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3지회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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