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타전 외신, “한국 사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유가족 입장 관심...“안전 기준과 구조 작업에 대한 정부 무능 비판” 환기

한국 세월호 뉴스를 타전한 외신이 세월호 사건 재판 결과를 두고 “한국 사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유가족의 반응을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세월호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재판 현장을 취재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사회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법원 인근에서 흐느끼는 희생된 고교생 어머니의 눈물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세월호 사고의 유족들은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살인이란 것은 분명하다”, “(선장은) 우리 아이들을 바다에 남기고 달아났다. 허탈감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세월호 사고로 한국에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난달에도 서울 근교의 야외 공연장 환기구 뚜껑 위에서 인기 걸그룹 공연을 보던 관객들이 떨어져 1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영국 <비비씨>는 11일 “지난 4월 300명 이상을 (선박) 침몰로 죽게 한 한국 페리호 3명의 고위 임원에 대해 살인이 아닌 과실이라고 평결한 것에 대해 희생자의 가족은 너무 부족하다며 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비씨>는 이어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이 재난은 불법 재건축, 화물 과부하 및 선박 조정 승무원의 경험 부족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고 전했다. 또 세월호 참사 후 전국적인 수준의 슬픔에 이어 분노가 뒤따랐고 안전 기준과 구조 작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었다고 돌아봤다.

미국 <에이비씨뉴스>는 11일 “판결은 뉴스를 보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놀라운 결과였다”면서 “선장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모두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실망한 사람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언론은 또 “세월호 재난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중적 트라우마”라며“이 충격은 특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크다”는 한 심리학자의 의견도 덧붙였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