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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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조위예산 44퍼센트 잘라

“앉아서 정부자료나 검토하라”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예산을 89억 원으로 결정했다. 애초 특조위가 요청한 160억 원에서 44퍼센트가 줄었다.

이에 대해 특조위 박종운 상임위원은 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수립’에 대해 특조위가 제안한 6억 7990만 원에서 83퍼센트 줄어 1억 1740만 원이 된 것에 대해 박 위원은 “이런 예산이라면 내부적인 작업 외에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안전사회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박 위원은 “아직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부항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특조위는 세부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올해 예산 규모에서 최대한 진행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을 신청해서라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 요구안 대비 정부 조정안. (이미지 제공 = 세월호 특조위)

특조위 활동 기간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내년 예산 또한 올해처럼 기재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이 국회에서 조정된다.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결정된 4일, 특조위는 “애초 신청한 여비를 87퍼센트나 줄인 것은 참사 현장에는 가지 말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부자료나 검토하라는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특조위는 “정밀과학조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의 예산이 1/3로 줄어 진상규명을 위해 동원해야 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법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검찰의 조사 결과를 되풀이하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으로 특조위 활동에 방해가 된 정부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밝히면서도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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