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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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피어볼라에 맞선 간호사 승리...자택 격리 부당

헌법적 권리 침해의 심각성 알린 사건...“피어볼라는 이성적 행동 아냐”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를 돌봤다는 이유로 자택 격리 조치를 취한 당국에 맞서 불복종행동을 벌여온 간호사가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다.

미국 매체 <시비에스 로컬> 등에 따르면, 찰스 레베르디에 지방 법원 수석판사는 31일 오후(현지시각) 간호사 케이시 히콕스에 대해 에볼라 증상이 없으므로 격리나 이동 제한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이 간호사에 대해 에볼라 증상에 관한 자기 점검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에이비씨뉴스 화면캡처]

이 같은 판결은 메인 주 당국이 케이시 히콕스가 자체 격리 조치에 불응하자 법원에 격리 명령 요구서를 내면서 나왔다. 주 당국은 히콕스가 잠복기 중 에볼라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면서 강제 격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기각했다.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던 케이시 히콕스는 에볼라 바이러스 음성반응 확인을 받았고, 아무런 에볼라 증상도 보이지 않았지만 귀국 후 ‘의무격리’ 환자로 분류돼 뉴저지 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밖 격리 텐트에서 4일간 격리 생활을 했었다. 그러나 이 간호사가 자신의 거주지인 메인 주로 돌아왔을 때 주 당국은 또 다시 그에게 21일 간의 자택 격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케이시 히콕스는 이 같은 당국의 조치는 의학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피어볼라[공포(Fear)와 에볼라(Ebola)의 합성어로 에볼라에 대한 공포를 의미]로 인한 인권 침해라면서 정면 거부해왔다.

히콕스는 남자 친구와 야외에서 자전거를 타는가 하면,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격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기자들에게 “나를 껴안아도, 악수해도 나는 에볼라를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밝히며 잘못된 조치에 수긍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었다.

WTO,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기 중 전염 안 돼

히콕스에 대한 메인주 당국의 21일 간의 격리 조치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대 21일 간의 잠복기를 가진다는 이유로 취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TO)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잠복기에는 전염이 되지 않으며 체내 바이러스양이 많아지고 증상이 심해졌을 때와 사망 후 시신에서 가장 많이 전염된다. 즉, 잠복기 기간 전염을 이유로 한 가택 격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조치가 아닌 것이다.

찰스 레베르디 수석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히콕스는 아프리카 의료봉사에 나섰을 뿐 아니라 확고한 과학적 근거 없이 누군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면서 감사를 나타냈다.

판사는 또 “법원은 미국 내에서 에볼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처방, 잘못된 정보와 비과학적 문제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치우쳐 행동하지만 이 공포는 전적으로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판결 후 히콕스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은 철수했고 히콕스는 판사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다시 외출했다. 메인 주지사는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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