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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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당신의 모든 정보를 국가가 감시하고 있어요!


인천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컬른 호백, 2013)라는 다큐는 우리가 웹상에서 무심코 누르는 가입약관들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수많은 작은 글자들로 이루어진 그곳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내용들. '사용자들의 정보를 국가나 정보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단순하게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인물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감시하고 검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청논란으로 시끄러운데요, 그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검열해서 자본과 권력의 이익을 꾀하는 짓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갖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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