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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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하청사장 자살...'구조조정 압박'

기성금 삭감 압박 느낀듯

17일 오전 7시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해당 업체 사장은 최근 현대중공업이 기성금을 삭감한 데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다.

울산동부경찰서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대조립1부 ㅅ 하청업체 사장 서모(63) 씨는 17일 오전 타 업체 사장과 통화에서 뒤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말을 남겼다.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서모 씨의 말을 들은 해당 사장이 곧바로 ㅅ 업체 총무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서모 씨는 오전 5시께 집을 나선 뒤 종적을 감춘 상황이었다.

오전 6시 48분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 끝에 울산대학교병원 타워 주차장에 세워진 자가용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의식을 잃은 서모 씨를 오전 7시 50분께 발견했다. 서모 씨는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두고, 현대중공업이 최근 하청업체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벌이면서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경찰서는 서모 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현대중공업 협력업체가 폐업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삭감하자 이에 항의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이나 임금체불 원인은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울산저널 자료사진]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모 씨는 최근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기성금이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적게 지급돼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조립1.2부 하청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기성금 삭감으로 인해서 이번 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을 50%만 지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부터 대조립1부 소속 7개 업체와 대조립 2부 소속 2개 업체가 현대중공업에 항의하는 성격으로 조업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주 들어 ㅅ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조업을 재개하면서 서모 씨가 정신적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 거란 추측이다.

동부서 한 관계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확한 이유를 아직 알 순 없지만 아무래도 그런 이유(기성금 삭감)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윤태우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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