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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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1일 기자회견 "교원노조법 개정투쟁 나서겠다"

"현 정권과 헌재가 자주성 침해 장본인"

전교조는 교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며 교원노조법 개정과 전교조 탄압에 맞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외노조 무효 소송 2심 재판부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상식적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성을 앞세워 전교조의 자주성을 짓눌렀다"면서 헌재의 판결을 규탄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26년전 교원노조 결성은 탄압받았지만 역사가 합법성을 인정했듯 헌재의 결정 역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위법성을 짚지 못한 채 2심 재판부에 공을 넘긴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헌재 결정은 법리적 공방을 넘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교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을 비판하고 정부에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1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강조 사항’을 통해 전교조를 불법 노조로 정리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이를 전후해 전교조가 모진 탄압을 받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전교조 불법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노골화되었다”면서 “인위적으로 내부의 적을 만들어 정권의 안정성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꼼수는 수구 세력의 전통적 정치 수단이며 국가정보원의 월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노조 활동에 불법 개입한 행위를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헌재의 선고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헌재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헌법소헌과 위헌제청을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내용을 전교조에 통보한 것은 지난 달 20일. 전교조는 이틀 뒤인 22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28일로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권, 시도교육감들까지 나서 공개 변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교조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기습적 선고기일 결정’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나타냈다.

사건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는 “헌재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결정이 법외노조 무효 소송 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헌재가 ‘각하’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9명의 해고자가 6만 조합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할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6월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16개 시도지부별 규탄 결의대회 현수막 걸기, 헌법재판소 누리집에 항의글 쓰기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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