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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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법 판결 없이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 논란

통합진보당, “수구세력 압박하자 정당해산 선고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하자 통합진보당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1월 25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 나선 황교안 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김용욱 기자]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최종변론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2908호가 넘고 수많은 참고자료와 서면까지 합하면 모두 17여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을 주목했다.

홍 대변인은 “재판을 거듭할수록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8월 2심 재판부는 ‘RO’와 내란음모는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의 핵심 근거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충분하고 공정한 심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특히 수구세력과 새누리당이 연내 선고를 압박하는 가운데 선고 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기일 통지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헌법의 가치를 근본부터 부정해온 이들의 망동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개혁세력의 단합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념과 정견을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명적 후퇴를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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