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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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격의 괴물 앞에 놓인 농업


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통해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특별긴급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으로 던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양곡관리법'도 무시하고 농민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못된 버릇!
수입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매겨서 지키겠다고 하는 논리이지만 세계의 농산물을 장악한 카길과 몬산토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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