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자유구속하는 청와대 자유게시판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글을 올린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53명의 교사들이 실명으로 "우리도 함께 구속하라"며 영장청구 철회를 촉구했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에 양식있는 국민들은 경악하고 "이게 나라냐?"며 이번 조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과 대응에 온 국민들이 나라걱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유를 구속하는 청와대의 자유게시판이라니...
아, '자기 혼자만의 자유게시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건가요? 이런...쯔쯔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