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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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조응천, 비서가 감시견? 그런 정신 상태라면...”

조응천 맹비난...“청와대 (국정농단) 문건 사실과 거리 멀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른바 정윤회 국정농단 문건을 두고 사실과 다르다며, “문건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맹비난했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문건을 작성을 한 주체와 유출경로를 조사해 문건작성 이유와 목적을 찾아내면 문건을 유출시킨 의도가 드러나리라 생각한다”며 “그 문건 내용 전체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과는 좀 멀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문건을 누군가 일부러 유출시켜 정국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이어 “조응천씨가 스스로를 감시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서가 감시견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며 “그런 정신 상태로 일을 했다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어떤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미 민간인인 정윤회씨와 민간으로 돌아간 조응천씨가 서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듯이 떠들고 있지만 사실 나라를 지금 이 지경으로 혼란시키고 있다면 그분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두 사람 다 지금은 이 정부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더 이상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고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되는 비서관들의 퇴진 주장에 대해선 “그 비서관 3명은 오랫동안 대통령을 보좌해온 사람들인데 문건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안의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처리를 해도 전혀 늦지도 않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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