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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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환노위 노동 법안 처리 성적 ‘0건’ 비난

9월 정기국회 전 해고요건 강화 등 법안 처리 촉구

2일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현안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환노위에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노조법개정안, 최저임금법개정안 등 305개 노동현안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국노총은 2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미국방문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몇몇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나 정작 국회 환노위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만 된 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동관련 법안심사 소위에서 새누리당 쪽이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관련 법안 논의를 뒤로 미루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국노총은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기본권 보장과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해고요건 강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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