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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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140만 돌파...홈페이지 폭주

온라인 서명에만 현재까지 88만 명 이상 “의료민영화 반대, 시대적 소명”

의료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는 서명이 140만 명을 넘어섰다. 온라인에서만 2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7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23일 현재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의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88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2일을 기점으로 서명이 폭주하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같은 날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2차 파업에 돌입한 터라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약 10만 명 정도가 참여했던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은, 22일 오후 노동계의 파업 집회 당시 30만으로 확대됐다. 이후 23일 오전까지 88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포털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등의 검색어가 상위권에 오르며 무상의료운동본부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기도 했다.

온라인 서명을 비롯해 오프라인 서명도 55만 명이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은 14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의견쓰기에도 6만 여 명이 실명으로 반대 의견을 남긴 상황이다. 오프라인 반대의견서 제출까지 합하면 1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반대는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않고 영리자회사, 부대사업확대라 부르며 꼼수를 부렸음에도 국민들은 진실을 꿰뚫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에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를 비롯해 △제4차 투자활성화 계획 전면 철회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 이행 △OECD국가 수준의 공공병원 확보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의료,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3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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