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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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래군을 자유케 하라!


박래군을 잡아갔습니다.
문학청년이던 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몸에 불을 당긴 동생 박래전 열사의 죽음을 겪고 나서 온 삶을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힘쓰며 살아온 박래군.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외쳤던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박래군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권과 민주화를 향해 언제나 현장을 함께 지켜온 그가 있었기에 잠시나마 우리는 민주주의의 일부나마 맛봤고,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진실규명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권, 국민들 감시에 눈이 벌게져 날뛰는 박근혜 정권이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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