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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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0년만에 파업 56% 찬성 가결

회사와 교섭 재개하기로

현대중공업 노조가 20년만에 파업을 가결했다. 22일 오후 5시 30분께 현대중공업 노조는 무기한 연장했던 파업찬반투표를 마무리하고 개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전체 조합원 1만 7,906명 중 1만 313명(57.6%)이 투표에 참여해, 1만 11명(재적대비 55.9%)이 찬성했다.

한편 노조는 현장 복귀시킨 교섭위원을 지난 21일부터 상근체제로 전환하고, 회사와 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파업찬반 투표 무기한 연장을 선언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7차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22일 오후 5시에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을 두고 노조는 “교섭위원 수련회를 통해 준비과정을 보며 늦어도 27일 이전에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교섭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지난주 새로 부임한 경영지원본부장의 만남 속에서 노조의 자율성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공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재발방지의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더 중요한 교섭과정이 남아있고 노사가 좀 더 머리를 맞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등 큰 숙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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