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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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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현오석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기관에 단협 개정 강요, 단체교섭권 행사 방해”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현오석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단체협약 개정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출처: 한국노총]

양대노총 공대위는 7일 오전 10시,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정상화 강요 직권남용과 방만 경영의 진짜 주범, 현오석 부총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오석 장관은 지난 4월 ‘공공기관 중간평가 세부지침’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특정한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현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 및 2015년도 임금 동결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자,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토록 하는 노사자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양대노총 공대위는 현오석 장관이 ‘예산편성지침’ 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복리후생 축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축소 등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배되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도 직권남용죄 고발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현오석 장관은 기관장 해임과 임금동결, 성과금 삭감은 물론 심지어는 민영화와 재정지원 등 ‘정상화대책’과는 무관한 사안을 들어 압박하고 경영평가 지표마저 마음대로 주물렀다”며 “현오석 장관이 주도한 ‘가짜 정상화’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짜 공공기관 개혁과 정상화를 위해 오늘 현오석 부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고 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3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장관 등 전현직 관료 5명을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 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노정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경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할 경우 △기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 할 것 △7월 말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전임 장관의 불법적 행태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대화하고 진짜 정상화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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