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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사항' 문서. ©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수익용 재산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 교육청은 “사학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부실비리 사학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학 활성화 12개 과제, 사학법인 민원 해결 과제?
25일 서울교육청이 만든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사항’을 보면 서울교육청은 ‘법인운영과 사학기관 지원 방안’ 등으로 12개 과제를 정했다.
이 과제 검토를 위해 서울교육청은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 12일, 10명의 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최종 방안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 내놓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 국가 부담 △법정부담금 미부담학교 학교운영비 감액제 폐지 △학교법인 수익재산 확충 방안 등이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건강보험 가운데 일부를 관계 법령에 의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 문서는 △학교법인 운영비 집행규제 완화 △법정부담금 용어 변경 △과원교사 인건비 지원 △특수교과목 교사 탄력근무제 시행 등 대부분 학교법인의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우열반 실시’, ‘과도한 보충수업’, ‘특정 종교 강요’, ‘불법 찬조금’, ‘재단 비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349개 사립학교 가운데 2012학년도에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45개교인 13.1%에 이르렀다. 이는 전국 평균인 6.8%의 두 배 가량을 기록하는 수치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한 해 동안 사립 중고교에 8300여억 원을 지원했고, 사학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규모는 400여억 원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교육청이 ‘법정부담금까지 대신 내 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규제 완화 지시에 편승해 부실 비리사학 혜택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학법인 특혜 방안” 비판에 “학생 지원 방안도 검토 중”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사학 법인이 당연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까지 서울교육청이 떠맡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국민혈세와 학부모 돈으로 100% 운영되는 사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학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민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TF구성은 이미 지난 해 말부터 준비해왔으며 시류에 편승해 사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논의는 침체된 사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실비리사학을 봐주기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서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