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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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뒤집힌 카메라


몇 년 전 일이였던 것 같아요. 봄 학기를 맞이해, 새로운 회원분이 사진모임에 함께 하게 되셨답니다.

"선생님. 제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 몸이 불편해요."
"네네. 알아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수업시간에 받은 컴팩트 카메라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왼쪽에 카메라 버튼이 있는 건 없겠죠?"
"아. 그러게요. 지금까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쩌죠?"
오른손이 불편하셔서, 왼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찍으셔야 하는데. 한손으로만, 왼손으로만 사진 찍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구요.

"선생님. 그런데, 카메라를 뒤집으면 찍을 수는 있겠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그럼 버튼이 왼쪽 아래로 가겠네요."
"뒤집어 찍으면 사진이 뒤집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이후에 컴퓨터로 뒤집기만 하면 될 듯 해요."
"네. 다행이네요. 감사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편하게 사용했던 카메라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네요. 기계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지만,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덧붙이는 말

박김형준 님은 사진가이며 예술교육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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