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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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시급하다더니...전기 남아 여름 절전 정책 폐지“

김제남 의원, “신고리3, 4호기 없어도 전력난 해소 전망”

산업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kW, 최대공급능력을 8,450만kW, 예비력을 500만kW이상으로 전망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근거가 됐던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부는 최근 3년간 실시한 ‘전력 다소비업체 의무절전제도’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수요관리 절전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력이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전력사용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3일 산업부 2차관 소관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6월 26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에 485만kW 신규발전기 준공으로 공급능력이 9천만kW에 도달해 다가오는 겨울철부터는 전력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급능력 9천만kW에는 신고리 3, 4호기 용량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한전이 전력수급을 위해 밀양 송전탑이 시급히 완공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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