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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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관리자 성추행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

경찰·법원 혐의 인정한 반면 검찰만 ‘혐의없음’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에서 관리자가 노동자를 강제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 관련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남성 노동자 A씨가 남성 관리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16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해고자인 A씨는 B씨가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지난 해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병원 상담 치료까지 받았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차곤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작년에 노조와 조합원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관리자 B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검찰만 유독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성격상 경찰과 검찰서 빨리 결론 내지 않으면 인권 측면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검찰의 시간끌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회사와 유성기업 기업노조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고소·고발하는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기소·수사되는 반면, 유성기업지회가 이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터무니없이 느리게 진행되거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는 “강제추행 당한 사람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없다는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에 화가 치민다”면서 항고한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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