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푸가지 씨가 그린 그래피티 [출처: 뉴스민] |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시민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15일, 김도형 대구지방법원 판사(제7형사단독)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민 김 모(21)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푸가지’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김 씨는 지난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생가 터 인근, 동성로 야외무대 등 대구 번화가 다섯 곳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래피티 ‘파파치킨’을 그린 바 있다.
당시 중구청은 대구중부경찰서에 신고했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11월 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으나, 김 씨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고, 1심 패소한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날 판결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 반석)는 “재산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 재물손괴라 (그래피티는)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다른 그래피티는 두고 유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래피티만 문제삼아 기소한 것은 사실상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래피티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예술로도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상훈 대구민예총 사무처장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국면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자도 대구에서 구속 수사중인 데다가 이런 것까지 단속하면 후에는 어디까지 시민을 검열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