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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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대통령 7시간 국민 알권리...비서실, 의회조사 받아야”

집권여당에 새월호 특별법 전향적 수용 충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교수가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여 동안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행적 공개 논란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 승리해 재신임을 받았다는 평가를 두고 “재신임이라고 해석하면 현 정부, 집권세력이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며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도 진취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고 충고했다.

이상돈 교수는 “특별법의 주된 영역은 진상조사지, 배상이나 보상은 아니”라며 “국민과 피해자인 유가족 분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비서관 등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답보상태인데 대해 “이미 미국에서는 법원판결로 대통령 비서실이 의회의 조사에 특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 있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야권이 제기하는 세월호 침몰 당일 알려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사생활’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이 알권리에 포함된다”며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이 이런 면을 초래한 면이 굉장히 커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그분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당당하게 나와야한다”며 “책임질 사람은 특히 청와대 총 책임자인 비서실장으로,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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