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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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보쉬전장, 법원 부당해고 인정

대전고법 “해고자에게 임금 1억9천만원 지급해야”

보쉬전장(주)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해고된 전국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전 지회장 정근원 씨가 민사소송에서 이겨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고등법원은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사측에게 해고 기간 중 임금 1억9천여만 원과 이자를 정씨에게 지급하라고 19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해 11월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정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실제 이용됐다고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사측은 창조컨설팅과 손잡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던 도중, 2011년 말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노조가 잔업을 거부하며 항의하자 2012년 2월 당시 지회장인 정씨를 징계 해고했다.

관련해 사측과 창조컨설팅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징계 실행 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노조파괴 공작 문건이 최근 검찰 수사기록에서 드러났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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