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가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채필 장관은 “그간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청문회를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정치적인 공방이 있었지만 사실상 정치적인 논의에 그쳤지 정리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력을 집중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노사의 무급휴직자 복직 결정에서 제외된,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등 1,904명의 복직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된 경우에도 다시 인력을 늘릴 경우에는 재고용의 의무가 있다”며 “경영정상화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영상 해고 문제 정당성에 대해선 법원에서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고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자살로 불거진 자본의 ‘손배가압류’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법체계상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까지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손배 관련해서는 책임져야 될 상황이 원천적으로 생긴다면 그것은 노조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져야 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고용형태 공시제’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비정규직의 비율을 주기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정책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채필 장관은 “법적인 제재보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더 무섭고 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