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자결' 전주시내버스 노·사 20일 전격 합의

부당해고 항소포기, 노조활동 보장 등 신성여객 노사 합의..."49일 만에 장례"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 노사가 고 진기승 노동자 문제에 대해 20일 전격 합의했다. 19일 밤 전주시가 마련한 중재안을 김승수 전주시장이 노사를 따로 만나 논의하였고, 합의를 도출했다.

고 진기승 노동자가 부당해고와 사측의 회유에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82일, 숨을 거둔 지 49일 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신성여객지회는 20일 오전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중재안을 받기로 결정했다.

중재안에는 △유족 보상과 재발방지 △노조활동 보장 △고소고발 취하 △민·형사상 면책 △인사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신성여객은 지난 5월 19일 제기한 고 진기승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진기승 열사가 간절히 염원한 ‘부당해고 없는 세상’, ‘버스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 ‘민주노조 사수’는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면서 “그동안 함께 연대해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49일 만에 치러지는 진기승 노동자의 장례는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22일 치러질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