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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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주민 285명,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 참여한다

고리 202명 몰려...월성 40명, 영광 32명, 울진 11명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등 8개 환경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진행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총 285명이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고리지역 주민이 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성 40명, 영광 32명, 울진 1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7일 부산동부지원은 원전 주변과 갑상선 암과 연관성이 있으며 물질을 배출한 한수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부산반핵시민대책위 등은 “이번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하신 분들은 원전으로부터 10㎞ 이내에 최소 5년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이번 공동소송 원고로 참여한 원전지역 주민 중 고리의 경우, 202명에 이르는 숫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피해는 기존의 통계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은 인구 10만명 당 68.7명(2011년 기준)으로 나타나는데, 고리원전 반경 1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6만명 정도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202명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6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이다.

환경단체들은 1차 접수된 피해주민 285명을 원고로 오는 12월 중에 공동소송을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의 거주지별 분포와 마을별 상관관계를 분석해 원전이 갑상선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부산반핵시민대책위 등은 2차 공동소송 원고모집을 12월 중순부터 내년(2015년) 1월말까지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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