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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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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교조 불법화, 박근혜 대통령 첫 단추 잘못 끼워”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시한, 법적 논란 있어...19일로 옮길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을 상대로 지난 3일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거부 방침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까지도 전임자 현장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2일,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며 정부의 공세에 맞서고 있으며, 교육부는 3일 전교조 교사 100여 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며 논란을 키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시한과 관련해)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직명령을 할 때는 30일 정도 여유를 줘야 한다”며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9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의견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임용권자(교육감)는 전임자 허가처분을 취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복직을 명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명령한 3일까지의 복귀 시한이 위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전교조 역시 3일까지 복귀를 명하는 교육부의 지침은 거부하되, 19일 전후로 전임자 일부를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정부에서 정한 시한은 위법하며, 법으로 정했던 한 달이라는 시한이 (7월) 18일에서 19일”이라며 “일정 정도의 규모는 복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판단 속에서 일정 규모는 19일 전후로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은 아무래도 실정법 틀 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당하게 바라는 행정명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핵심적인 분들이 남아서 계속 활동하시고 어차피 현장에 또 내려가서 다시 소통하면서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사회적 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을 설득하고 싶다’는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거기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교육의 혼란이 발생한다”며 “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좀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당시) 야당이 요구하는 진보적 의제들을 상당히 수용한 전향적인 박근혜 후보가 있었다. 그런데 문창극 총리 후보를 추천하는 2014년 중반의 박근혜 대통령, 교원노조를 불법화하려는 2013년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르다”며 “저는 이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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