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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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년만에 불법파견 교섭

13일부터 시작... "기존 6대 요구안 토대로 교섭할 것"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울산지회와 회사가 불법파견 교섭을 13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7월 울산지회가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울산지회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회사가 현대차지부를 통해 교섭을 요구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지회는 이번 교섭에서 회사가 법 판결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지회는 지난해 9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지난 2월 아산공장 대법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울산지회 관계자는 또 “기존 6대 요구안을 토대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6대 요구안의 핵심은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한 뒤 명예회복, 원상회복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울산지회는 “10년 넘게 온갖 고초를 겪어가며 투쟁한 것은 불법파견에 맞서 불법을 바로잡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신규채용을 달라고 투쟁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섭 불참입장을 밝혔다.
같은해 8월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 신규채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울산지회 관계자는 “8.18합의는 울산지회를 제외하고 이뤄졌지만, 회사는 합의내용을 울산공장에 적용해 울산에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으로 뽑았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세 차례 신규채용을 진행했고, 한 차례 신규채용을 더 앞두고 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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