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은 지난해 7월 울산지회가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울산지회 관계자는 “이번 교섭은 회사가 현대차지부를 통해 교섭을 요구해 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지회는 이번 교섭에서 회사가 법 판결 기준에 따를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지회는 지난해 9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지난 2월 아산공장 대법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울산지회 관계자는 또 “기존 6대 요구안을 토대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6대 요구안의 핵심은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배, 고소, 고발, 징계, 해고, 손해배상, 가압류 등을 즉각 철회한 뒤 명예회복, 원상회복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울산지회는 “10년 넘게 온갖 고초를 겪어가며 투쟁한 것은 불법파견에 맞서 불법을 바로잡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신규채용을 달라고 투쟁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섭 불참입장을 밝혔다.
같은해 8월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 회사는 ‘사내하청노동자 신규채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울산지회 관계자는 “8.18합의는 울산지회를 제외하고 이뤄졌지만, 회사는 합의내용을 울산공장에 적용해 울산에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으로 뽑았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세 차례 신규채용을 진행했고, 한 차례 신규채용을 더 앞두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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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