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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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6호-다림질] 비정상의 정상화?

[다림질]은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문화를 ‘다림질’해보는 꼭지입니다.

지난 7월 어느 날, 영등포역 앞에 게시된 현수막이다. ‘노숙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노숙인 지원시설 바로 옆에 붙은 이 현수막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어젠다’다. 정부는 ‘비정상’을 들어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부정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이라 정리한다.
‘노숙’이란 정말 오랫동안 이어 온 삶의 형태며, 이들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도 노숙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그런데 무엇이 비정상일까? ‘노숙’이란 삶의 형태가 비정상인가? ‘노숙’을 범죄로 규정하는 시각이 비정상인가?

UN은 이렇게 지적한다.
“노숙은 주거권이 부정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다.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집이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하는 조건들은 해당 국가가 국제인권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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