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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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재일교포 이헌치 간첩조작 사건”


1981년 재일교포 이헌치(당시 29세)씨는 국군 보안사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5년간 복역하다가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11년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불법체포와 감금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31년 만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덧붙이는 말

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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